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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건설기계 무시험 면허취득 가능
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교육과정
이수내용 | 이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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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기관, 전기 및 작업 장치 | 이론 2시간 |
유압 일반 | 이론 2시간 |
건설기계 관리법, 도로 통행방법 | 이론 2시간 |
조종실습 | 실기 6시간 (5톤미만의 로더인 경우 실기 12시간) |
무시험 면허취득안내
대상종별 | 3톤 미만 지게차/ 굴착기, 3톤/5톤 미만 로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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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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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자격 | 만18세 이상 |
제출서류 | 여권 사진(3×4 사진) 2장 |
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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